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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보고 갔는데 영업정지 상태인데 채용이 가능한가요?

기타 > 없음  | 김** |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영업정지 상태인데 신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업무정지 23.12.13 ~ 24.03.12로 확인되어서요. 영업정지 기간에 채용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7 14:5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후 영업정지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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