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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퇴직금 > 없음  | 전** |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21,044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잔여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잔여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미루구요 혹시 연차 수당으로 받고깊은데 해당 부분을 요청햇을때 안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 시 연차 소진 후 월급으로 받는게 나은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7 14:48: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출근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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