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해고통보
해고 > 부당해고 최**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지난주 일요일 장염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당일 근무가 힘들다고 연락드리고 쉰 후 화요일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12.08~224.12.07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7 14:4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해고 통보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