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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해고통보

해고 > 부당해고  | 최** |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주 일요일 장염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당일 근무가 힘들다고 연락드리고 쉰 후 화요일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12.08~224.12.07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7 14:4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해고 통보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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