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일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문**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교촌치킨에서 주5일 3시간 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번달 같은경우는 수습이여서 8658원 받고 2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휴 안받는게 맞는데요 이번1월달은 주에15시간 이상 대타 뛰는날도 있는데 이번달은 주휴수당 받는게 맞지않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6 14:17: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매일 3시간 근무로 약정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키고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7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