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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 산재보험  | 김** |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첫날 출근을했고 단순조립업무 일급10만원으로 4대보험드는조건으로 저번주에 입사지원이력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얘기도없고 임금도 입금이 되질않았는데요..어찌해야하는건지요..아무래도 열악한 공장이라 종일 일하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6 14:12: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형태가 일급이라고 하여 매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회사가 정해놓은 임금지급일(매월 한번)에 일급 * 공수로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시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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