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 산재보험 김** 24-0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오늘 첫날 출근을했고 단순조립업무 일급10만원으로 4대보험드는조건으로 저번주에 입사지원이력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얘기도없고 임금도 입금이 되질않았는데요..어찌해야하는건지요..아무래도 열악한 공장이라 종일 일하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6 14:12: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형태가 일급이라고 하여 매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회사가 정해놓은 임금지급일(매월 한번)에 일급 * 공수로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시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