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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심각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기타 > 없음  | 김** | 24-0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근 트레이더스에서 채용 여부의 확실을 물어보기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늦게 전화했다고 밤 몇 시인데 전화하니 채용 끝났다느니 짜증내고이게 맞는 건가요? 19일 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쓰여있었고 채용 여부도 됐는지 안됐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선 궁금해서 무슨 스팸메시지마냥 들어줄때까지 전화한것도 아니고 떼 쓴것도 아닌데 전화하자마자 면전에 대고 저를 조롱하고 폭언을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만 기분 나쁘면 다 인가요? 나는 기분 퍽이나 하나도 안 나쁜거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채용 마감이 되었다만 말하고 말하지 무슨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다. 맘같아선 실명 다 까발리고 싶은데 진짜 내가 착해서 참습니다. 안그래도 일 안 구해져서 돈도 못벌고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 밖에 모르는 채용담당자의 오만한 횡포. 어떻게 할 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6 14:09:07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이 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라고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기준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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