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근무해서 5일동안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원래 3주 근무였는데 갑자기 1주만 하자해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에 퇴직서를 썼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6 14:06: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은 맞으나 해당주 금요일에 사직서를 쓰셨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