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임금 > 수습임금 변** 24.01.1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한시간씩 나가서 본격으로 일하기 전에 일을 배우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우는데 쓰이는 우유를 제 사비로 사가서 일을 배우는데 여기에 쓰이는 우유를 제 돈으로 사갑니다. 약 2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기간에는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동의를 했으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5 17:32:58
수습기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됨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