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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작은 업장이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가게라 사장이 자주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시간을 다 일할 수 없어 임금도 적게 받는데, 사장이 일주에 15시간 이하로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고 주휴수당을 2달째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휴무로 인해서 4주의 근로 기간 중 1주만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나머지 3주는 15시간 이하로 일해야만 했는데 이 경우 4주치가 아닌 1주치밖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5 17:30:5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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