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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손** | 24-0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 화 수 4시간씩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대타를 요청하신적이있어서 월 화 수 중에 근무를 더 한적이 있고 주말에도 대타를 몇번나가서 4주 일한것 중에 3주가 15시간이 넘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5 16:17:36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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