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첫 출근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장** | 24-0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첫날 출근을 해서 일을 다 하고 마감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도 되겠냐고 여쭈었고 회사 차원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업자 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 좀 하자며 부른 다음 너는 위계질서도 없는거 같고 나(관리자)의 스타일이랑 너무 안맞는 친구인 거 같다 니가 나(관리자)를 따라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 안해줬으면 한다 라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5 16:14:35

출근당일 해고 당하셨네요!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