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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지** | 24-0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갓 스물이라 알바관련 일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한 초밥집에 서빙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평일 오후 알바인데 일주일째 하고있었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한다던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손님이 많은편은 아니라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근로계약서에 4시반부터 9시까지라고 해놓고 손님없어서 7,8시에 보냈습니다 이거까지는 면접 볼때부터 말을 하셨던거라 이해하였지만 갑자기 전화와서는 오후에 손님이 별로없어서 알바를 안쓰기로 했다면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당황하고 어이가없어서 알겠다고하고 끊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5 16:07:55

작성하신 질의내용으로는 적절한 답변드리기 힙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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