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문의
임금 > 임금체불 민** 24-01-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을 3일하고 허리지병이 다시 재발해서 더 못하는 바람에 그만뒀는데 일한시간은 총 1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772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수습기간이라도 잘못 받은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2 16:06:57
시간당 5772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