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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1-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일월화수목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월화 - 23:00~07:00, 수목 - 23:00~08:00 이 근무시간입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수는 모르지만, 알바생 수는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99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아니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 사장님이 본인 편의점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주 기준 얼마가 발생하나요? 3. 혹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2 15:51:4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 올해 시급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9900원이라면 적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상시 근로자수(총 근로자수가 아님에 유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06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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