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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기타 > 없음  | 전** | 24-01-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의 폭언을 버티지못해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구해지지않자 나가려면 최소3달전에는 이야기해줘야지 너 직원들어올때까지 못그만둔다 하더군요.제가알기로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면 되는걸로아는데.. 그만둔다 이야기하니 한달동안 눈치는 있는대로 다주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2 15:49:12


퇴사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났다면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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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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