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임금 > 기타 김**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빵집에서 주 5일(토요일포함,평일중 하루 휴무),8시간 근무 5개월 좀 넘게 했는데요 5인이상이라서 연차수당이랑 토요일,공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케이스에서 받을수있을까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2 15:42:00
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은 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3. 법정 공휴일인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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