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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야근 알바 월급 수당

임금 > 임금체불  | 권** |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방금사장님과 연락했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5일째입니다 급여에 대해 얘기를했는데 주에 6일을 일하고 오후 9시에서아침 9시까지 근무를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수습기간을 안하고 4대보험을안넣고 280을 주신다고하는데 똑바로 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2 15:34: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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