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임금 > 임금체불 이**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쿠우쿠우에서 알바하는데요 시급은 10500이고 12/29에 7시간30분, 12/30,31에 10시간30분 근무해서 29만 원 좀 넘게 받아야 하는데 12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저희가 근무내역을 카톡 방에 한 개, 수기로 출석부 한 개 작성하는 데 제가 출석부를 모르고 작성 안 해서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알아보신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30: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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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