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일당을 못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문**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상하차 5시간하고 5만원받는 일을 했는데 매주 수요일에 입급된다던 일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거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2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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