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상하차 일당을 못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 문** |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상하차 5시간하고 5만원받는 일을 했는데 매주 수요일에 입급된다던 일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거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2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