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담
기타 > 없음 이**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과태료부담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저번에 검은색 큰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후 종량제봉투로 마지막에 묶어서 버려야했는데 제가 실수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흰색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알바비를 받으면서 보니까 반반 부과한걸로 해서 10만원제외하고 보내셨더라고요 이 경우 10만원을 제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쓰레기를 사장님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전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건데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게 만약 첫째주에 제가 하루 결석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못 받는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전액 지급원칙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 결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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