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수당
임금 > 불법급여공제 권**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가게 사장님이 월급에대해 얘기를 안하신는데 공고에올라온대로면 300만원이고 일주일당 72시간근무합니다 제대로 주시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13: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72시간 근무에 세전급여 300만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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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