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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기타 > 없음  | 강** |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직원으로 있는데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는데 사장님 사업매출액이 높아서 직원들 소득도 다 올리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때문인지 몰라도 지역보험료? 가 20만원 넘게 내고 있는 상황이여서요 제가 잘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0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 받으실때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4대보험 신고 및 4대보험료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주가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도 사업주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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