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홍** 24-0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주말(토,일)마다 11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합의했고요. 12월 첫주에 24시간 둘째주 23시간 셋째주 16시간 넷째주 24시간 마지막주 20시간 했습니다. 일 시작할 때 주휴수당 얘기를 한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얘기해줘서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1. 일하기로 할 때 주휴수당 얘기는 따로 안하고 수습이라고 시급 1만원 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최저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면 저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에 맞춰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07: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것(결근시 발생안함)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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