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임금 > 임금체불 임** 24-0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빽다방에서 알바를 한 주 나간 상태입니다. 첫 알바고 첫 주에 나간 거라 많이 서툴긴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는 토 10시~17시 일 10시~16시 인데 첫주 이후로 사장님이 평일에도 짧게짧게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평일에 나오라고 하시는데(2시간~4시간) 이거 근로시간 포함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0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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