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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임금 > 임금체불  | 임** | 24-0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빽다방에서 알바를 한 주 나간 상태입니다. 첫 알바고 첫 주에 나간 거라 많이 서툴긴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는 토 10시~17시 일 10시~16시 인데 첫주 이후로 사장님이 평일에도 짧게짧게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평일에 나오라고 하시는데(2시간~4시간) 이거 근로시간 포함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1 16:0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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