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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관련

임금 > 최저임금  | 고** | 24-0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2월에 시급 97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월에 최저임금이 9800 얼마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9700원으로 되어있는데, 1월 동안 번 임금에는 최저임금 적용해서 달라고 요구해야할까요? 혹시 그냥 계약서대로 9700원으로 적용해서 받아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0 15:57: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4년도에는 24년도 최저임금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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