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시급과 추가근무시간
임금 > 주휴수당 이** 24-0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1,000원 받고 일하는데 23년 기준 11,544원 24년 기준 11,832원인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10,500원 주는 곳도 있다고 자긴 많이 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당근으로 하게된 알바라 딱히 작성 안 하고 일 시작했거든요ㅠㅠ 오버해서 12,000원까지는 못 받더라도 최저시급은 지켜서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그리고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4시간인데 간혹 마감이 늦어지면 1~2시간씩 더 일하곤 했거든요. 사장님도 처음 면접 볼 때 가끔 늦어지면 1~2시간씩 추가적으로 마감을 도와달라고 하셨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0 15:08: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추가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산 시급으로 계약하셨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업주께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