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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윤** | 24-0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지 1년 반이 됐는데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균 주 14시간 일하는데도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0 15:11: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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