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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10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지금 학습지 회사에 거의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헌데 저희는 건별(1명당)로 받다보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없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요. 4대보험 당연 안되구요. 이 경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0 15:11: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별 임금을 받으셨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법상의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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