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임금 > 주휴수당 김** 24-0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10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저는 지금 학습지 회사에 거의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헌데 저희는 건별(1명당)로 받다보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없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요. 4대보험 당연 안되구요. 이 경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0 15:11: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별 임금을 받으셨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법상의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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