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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간이 줄었어요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0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매출로 인해 갑자기 12시오픈을 2시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귀뜸으로 들었지만 급여가 줄어들텐데 갑자기 이번주부터 그렇게 하겠다구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왠지 시간이 바뀔거같다 라고만 하셨거든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심지어 낮에는 혼자 있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했을때 좀만 버텨달라하셔서 퇴직금 아까우니 그때까지만 하겟다고 했는데 갑자기 월급도 줄고 시간도 줄고 ... 이런 통보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 근로 계약서 쓸때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연봉제가 뭘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연단위로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시간단위로 정한 시급제, 월급단위로 정한 월급제와 같이 그 산정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의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근로시간 변동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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