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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정규직 채용됐는데

기타 > 없음  | 박** | 24-0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안 가도 괜찮을까요? 아직 설명회 날짜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설명회도 안 받았는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붙을 줄 모르고 다른 알바랑 동시에 넣은 거라서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정규직 채용되었는데도 다른 곳 가고 싶다는 이유로 안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혼나거나 돈을 물어주는 상황이 오나요? (일 근무시간에 1시간은 0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시간을 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 후 퇴사는 근로자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퇴사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입사를 했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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