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울때는 돈 안받는건가요?
임금 > 수습임금 엄** 24-0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이구여 사장님이 토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 밤 20시부터 23시까지 일을 배우라 하십니다 이제 그만 두시는 분이랑 같이 하는데 청소도 하고 과자 라면 등 채우고 계산까지 지금 일 하시는 분이랑 ㄸ거의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신다네요 뭐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줄수는없지않냐 이건 니가 이해해야한다 라시면서 얘기를 하셨었구여 그리고 이래서 경험 없는 애는 안뽑는다 라고 하셨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실상 근무시간이 되므로 교육기간에 임금을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임금지급을 거부하시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