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인데 시급에 포함
임금 > 주휴수당 박** 24-0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손해 아닌가요? 일주일 6일근무인데 4시간씩 해서 하는데 세금도 3.3% 떼간다고 하시던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2: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따라서 11,000원만 지급하는 경우 544원은 체불이 되어, 추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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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