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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 신청

퇴직금 > 없음  | 윤** | 24-0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2년 9월 8일 근무 시작하고 23년 5월 10일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오늘 24년 1월 7일 근무를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월급 받은 기록은 통장에 다 남아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1: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일자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2.9.8~'24.1.7.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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