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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 권** | 24-01-0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나흘 교육을 받고 이틀 일하는 사람과 또 같이 하고 하루는 저 혼자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위생 상태가 너무 충격적으로 엉망이라 7일만 하고 관두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계좌를 달라는 말이 없어 제가 먼저 톡으로 보냈는데 읽씹하셨더라구요. 참고로 일한 증거 있구요.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새벽 알바였는데 그리고 알바시간이 조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0: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1시간만 근무하였더라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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