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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다했는데 유료구인광고비용 손해배상 청구하라는데 알바몬꺼 까지 달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내

임금 > 임금체불  | 박*** | 24-0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일하고 다음날에 그만둘거라고 (이유 말하고) 보냈는데 유료구인광고 비용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24200원 빼고 일당 보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알바천국 유료구인광고 빼는건 이해 하겠는데 알바몬 유료구인광고비용까지 포함해서 (24200원) 제 일당에서 빼고 보내네요ᩚ 원래 그만둘때 유료구인광고비용은 빼고 일당 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20: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광고비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공제한 임금은 사실상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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