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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강**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금토일 오후18:00~오전02:00 (8시간 근무/1주 24시간 근무) 알바를 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일이 월급날이라 2주 동안 근무한 48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선 원래 세금공제(3.3%공제하는걸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를 해야하는데 바빠서 계산할 시간 없으시다는 말과 함께 2주, 총 48시간 근무 시급10,000원 적용하여 48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달정도 일을하게 되면 96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서 3.3%를 제하게 되면 928,320원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점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냈을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을까요? 3. 제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48,000원정도로 계산되는데 이 48,000원은 한달에 1번 받는건가요? 아니면 주당 48,000원씩, 한달에 192,000원을 받는건가요? 사업장에 근무인원이 5명 미만이라 야근수당은 못받는걸 알고있지만 근무가 야간이기도 하고 그에따라 오는 피로도도 상당하지만 돈이 필요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세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4대보험 +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무시간에 대해 주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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