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기타 > 없음 이**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10,74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제가 5시간30분동안 근무를하는데 청년지원금을 받으려면 6시간 근무하는걸로 올려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6시간 근무하는 금액으로준다고 자기가 그냥 30분 빨리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달하고 3일정도일했는데 사장님이랑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게되었는데 5시간30분동안 근무한 금액이랑 계산해서 받은 돈에서 차액을 다시 달라는데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퇴직시까지라고 적었는데 1년이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이 1년이상 근로계약인데 10프로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트캐셔인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음달 월급날에 돈 준다는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14일이내에 돈 보내달라고 요구해도되는걸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너 어디가서 이런월급 못 받는다 이 월급받으니깐 못그만둘까다 대한민국 어딜가도 이 월급못받는다 받을수있겠냐 지금 이런일로 그만두면 너가 살면서 뭘할수있겠냐등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쉬는날 전화하여 일하는곳으로 오라고 하는것도 제가 갔으니 저는 할말이없는걸까요? 다른지역에있다해도 집오면서 들리라는데 을인 입장에서 거절할수가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이런것들 노동부에도 신고하여 도움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 지급받은 임금은 실제 조퇴, 지각 등 무급인 상황이 아닌이상 이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 임금 등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한 기간연장 합의가 없이 지급일 미루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됩니다.
협박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만약 계속 이러한 발언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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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