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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 수당등

기타 > 없음  | 최** | 24.01.06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삼계탕집에거 일하는 직원이에요 홀이랑 주방 같이 올라운더로 일하는데 한달이되도록12/9일부터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쓰자라는 말이 사장님한테써까지 말이안나오는데 얘기계속하면 화낼것같고 몇번얘기했는데 이제곧나온다는말만하고 4대보험도된다믄서 주6일일하는데 빨간날도 거의 풀근무 하는데 쉬는날에도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든지 주휴수당야간수당이런건 없는건가요? 사장님이 힐머니급이여서 딸도대표라던데 이런일이 체계적으로 잘안되어있고 답답하고.. 사장이 할머니라 카톡이런거 얘기하면 ㅇ화낸다고해서 직원방도없고 스켸쥴표도 안주고 통보로 이날 쉬세요 하면 이날 쉬는거고 이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12: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급여 안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법정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등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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