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기타 > 없음 이**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몇개월은 그동안 제가 힘들었지만 이해하고 다시간다고하니 현장사람들도 오지말고 하고1월2일부터는 저희엄마가 오지말라고 직원만뽑는다고 전해주는말 말이됩니까? 새해에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열심히 삽시다 여기저기 스트레스 주지마시고요 부탁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9 15:12: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 퇴직,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신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