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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다툼

기타 > 없음  | 임**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 중 하루근무합니다. 6시에 퇴근할 때 다음 타자 근무자가 안 올시 제가 자물쇠로 잠그고 퇴근합니다. 어느날 제가 잠그고 퇴근을 했더니 가게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제 불찰도 있었고 저는 가게 나올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했을 때 분명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랑 손님과 다툼이 있고 나서 사장님이 저에게 화를 많이 내셔서 사과를 하셨고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 근무를 그만 두는게 맞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근무자 구할 때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만두겠다는 말이 많이 화나셨는지 일한 월급은 생각하고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1. 월급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2. 제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3. 사장님이 편의점사장님들 공유하는 곳에 이름을 올려 다른 편의점에서 저를 알바로 고용 못 하게 공유할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위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4. 편의점 8000원 시급인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41: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손해액에 관계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하므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편의점)에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군 행위는 근로의 불성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바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취업방해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정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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