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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인해 근로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임금 > 기타  | 한**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부사장님외 저포함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5인 사업장 ) 4개월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야간 수당 미지급 제가 목요일( 20:00~24:00), 금요일 ( 21:00~24:00), 토요일 ( 17:00~ 24:00) 을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야간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주휴수당 미지급 이번달 포함 주휴가 넘는 주가 3주 정도 가량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번째, 근무 이상 (초과근무) 미지급 늘 제가 마감을 하다보니 배달이 늦게 오면 5-20분 가량 평소 퇴근 시간때보다 늦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업이라는 어플로 퇴근 시간이 5-20분 가량 넘어가는 걸 아실텐데 초과 근무 수당을 안 주십니다. 네번째, 갑질 논란 배달이 제 실수로 사이즈가 잘 못 나간 경험도 있고, 체크업이라는 근무 어플에서 가끔 퇴근을 못 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제 과실을 모두에게 알려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유독 그러십니다. 또한, 배달이 잘 못 나가게 되어 사장님이 단톡방에 잘 못 나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메세지 체크 후 처리를 하느라 카톡으로 답장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단톡방에 “???”를 남기셔서 개인톡으로 제가 “ 배차 다시 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 했는데 ” xx(제 이름)님이 문제는 아닐까요? 저럴때는 그냥 넵 지금 바로 배차하겠습니다 넵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라며 처리할 시간도 부족한 와중에 사과까지 카톡으로 남겨야하는 갑질에 사장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카톡 증거 있음 ) 또한 제 친구가 같은 사장님인데 다른 지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제 실수를 뒷담까듯이 카톡에 말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카톡 증거 있음 ) 혹시 이런 갑질로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윗 급여 관련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3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의 청구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동 규정은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또한 5인 이상을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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