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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바뀐 후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 > 없음  | 정**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전 점장님(A)과 2022년 11월부터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 점장님(B)과는 2023년 11월부터 일을 하여 12월 중순쯤 그만 두었습니다. B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선 두 분께 여쭤본 결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A의 입장은 양도양수는 매장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인수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합니다. 반면, B의 입장은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이행은 이전 양도자인 A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근로기간 자체가 A와 업무를 보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신고내역 대부분이 A 앞으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A에게 있다는 것이 B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제가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32: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 사업주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지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근로자가 계속근무하고 시설이나 영업망 등이 동일하여 같은 사업의 일체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숭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체성이 인정되면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주 사이의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각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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