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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2022년 4월 28일부터 시급 만원으로 받고 일을 해왔었는데 최근 친구랑 주휴수당 얘기를 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알게되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알바 처음 구할때 최저시급 8,000원대였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00원으로 받는다더군요 근데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계산해보니 2022-10,992 2023-11,544 2024 올해는 11,832 였더군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나요? 출근카드가 아닌 달력에 오늘 일한 시간을 적는거라 거의 2년동안 거의 주급으로 받아서 입금내역서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개근 한다는것이 지각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이때까지 결근은 2~3번 정도 되고 오늘 쉬어도되냐고 물어보고 허락에 따라 쉰적은 결근에 상관이 없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28: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나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는 시급은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경우 지각이나 조퇴는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개근한 일 수에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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