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하루일당 서류

임금 > 기타  | 박**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세척파트로해서 주5일 320만원이라고 면접시 듣고서 일을 하기로했어요 면접본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하기로했고, 필요서류나 복장에대해 문자로발송해주셨는데 보니까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검정색 티 바지 등 있더라구요 하루만에 다 준비할수없어 출근날을 미룰수없냐하니 보건증은 검사받고 영수증만가져오라하더군요 다음날 출근하라는 11시에 출근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던가, 휴게시간이있다했지만 알려주지도않고 바로 옷 갈아입고 세척실로 가라하더라구요 일하시는분들께 여쭤보니 휴게시간 30분이라하는데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일했습니다 근무끝나고 부점장이와서 계약서쓰자하는데 급여 얘기가 달라지더라구요 주5일 280 이라고하면서 자긴 320 이라 하지않았고 경우의수를 얘기해준거라하는데 전 280이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끝나고 당일 안한다고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일 끝나고 작성하고, 안한다는데 서류는 다 줘야한다고 등본이랑 제출하라하더군요 보건증은 검사를 받지못해서 아침에 얘기하려했지만 못했던건데 보건증검사한거 영수증가져오면 그때 퇴직서쓰자고하더라구요 관리자가 급여얘기가 달라져(녹취도없으니 증거자료없음)일을 안하겠다한건데 등본이랑 서류를 다 내야하나요? 보건증 제출하지않으면 하루일한 수당 받을수없나요? 근무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20: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처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