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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뭔가 이상해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 M***** | 24-0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생애 첫 알바로 주6일 오전2시간 단기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집에와서 다시 살펴보니 뭔가 허술해서 질문드립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자체 제작 계약서입니다. 2. 계약기간, 보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엔 3개월이라는 기간만 명시되어있고 하루2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수는 3.3% 공제 후 지급한다(보수는 일당으로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을 뿐 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알바천국에서 화~일(주6일)/오전 06시30분~08시30분/월급형태(월70만원)이라고 공지 되어있었고 계약당일날도 구두로 해당내용을 확인해주셨습니다. 단, 이에 대한 사실이 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3. 보수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언제 지급되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첫 계약서이고 집에와서 다시 살펴보니 이상한점을 찾았는데요. 불공정 계약서인가요? 위의 3가지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업무에 적절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관련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에 관한 부분(임금의 산정방법, 구성항목, 지급시기 등),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휴일에 관한 부분,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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