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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연장수당 미제공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전 토일 10시간 근무(1시간 휴게)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는 회사측에서 바쁘다고 해서 안썼고 실제 회사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3.3떼고)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8 16:10: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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