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휴게시간+주휴수당
임금 > 최저임금 윤** 24-0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10시간) +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 (5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9시간) 해서 총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도 9,000원인데 이마저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알바생들 중 실수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감면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휴게 시간 보장 안 되고, 주휴수당도 없고, 식사 시간도 없습니다. 사장님 본인 말로는 최저시급은 9,000원으로 합의한 부분이라서 상관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정말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5 17:21:18
정말 사업주가 잘못알고 있읍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만근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사업주에게 개선요구하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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