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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 송** | 24-0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 곳에서 알바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사전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셨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월~금 매일을 4.5시간동안 일했으며, 해당 날짜가 들어가있는 공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였습니다. 12월 부터는 유동적으로 시간이 1시/2시반 으로 두차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시간조정이 들어가려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5 17:18:59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근로계약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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