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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임금 > 임금체불  | 이** | 24-0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50만원 매월 10일 지급으로 일하게 됬는데 3일 첫출근에 면접본 바이저님 안계셨고 다른 저와 같은 알바분만 계셨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하루 근무했는데 다른 근무자분의 일감 몰아주기와 면접시 혹은 채용 공고에 없었던 업무(육체노동)들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이후 문자로 제 계좌와 하루치 임금 부탁드렸는데 오늘까지 무응답입니다. 10일에 입금되어야 맞는거죠? 10일에 안주시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못받을수도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5 15:31: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하루분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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