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추가 수당
임금 > 가산수당 권** 24.0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12시간 근무이면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공휴잏 추가 수당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11: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되어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으며, 휴일 근무시 50%가산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시 50%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 평균 출근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을 해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